“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은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환급조치 한다고 밝혔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들이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 퇴직당시 소속회사가 퇴직소득세액을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할 수 있다.
둘
째, 만약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하는 방법이다. 이럴경우 관할 세무서는 2010년 6월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금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연말정산맨투맨상담→정보마당→자료실→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의 : 원천세과 이일화 사무관(02-397-1846)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6528§ionId=p_sec_1&type=news&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