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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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음원, 동영상을 찾아 삭제해 봅시다!
저작권 블로그 고소 대처법
혹시 나도 저작권 위반? 블로그를 점검해보세요~

요즘 하도 저작권법으로 뒤숭숭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mp3 같은 음원이나 동영상등은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화면 캡쳐등은 문제가 있을듯해서 찾아봤는데,
방송, 영화에 대한 동영상 캡쳐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고,
실제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실제 단속은 아직까지는 없는듯 합니다.

검색을 하다가보니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캡쳐와 만화에 대한 저작권 단속가이드라인을 공지해 놓았는데,
간단하면서도 꽤 합리적이고 네티즌도 이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킬수 있을듯 합니다.

애니메이션 캡춰 리뷰 저작권관련
http://www.comicright.or.kr/board/board_r.php?board_id=notice&bm_idx=53&start=1
본협의회는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입니다.
그러나 회원사인 출판사들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국내 쉐어비율이 높아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질문이 많은 캡춰 장면에 대한 단속의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공지해 드립니다.

1 : 블로그 카페등의 비상업적 애니메이션의 캡춰 장면의 단속(고소등 법적대응) 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리뷰를 하십시요.( 현재 까지도 캡춰장면으로 고소된사례는 없습니다.)

2 :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캡춰장면의 수백장을 연속하여 찍어 논다거나..하는 부분은 네티즌이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3 : 저작권침해가 과도한 리뷰와 감상평등에 대해 만약의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시 1차경고를 하도록 진행논의 중입니다.

4 : 오프닝과 엔딩은 공유 하지않습니다.(자스락등의 음원저작권까지 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있습니다)

5 : 리뷰, 감상평등의 글에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다``. 또는 ``다운로드 받는 곳`` 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글이 있을시 정상적인 리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 페이지 이하만 허용 .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3 : 페러디물 에 대한 단속여부
제한사항 - 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 하여 재구성은 허용

4 : ***번역본 및 네타만화 대한 단속
제한사항 - 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

5 : 위 1 ,2 ,3 의 예외 조항
제한사항 - 한페이지 ,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는 p2p 웹디스크등의 공유 에 대해서는 단속

6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시 (1회경고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
법적대응

7: 원 스캔만화 제작,유포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 전체페이지 : 독립된 블로그,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 페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한 회손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페러디로 인정하지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제작자 또한 단속

하지만 음원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링크할수 있는 서비스 하나 없이, 단속에만 급급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원단속에 대한 기준도 너무나도 포괄적이여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 싶네요...

아래는 티스토리 공지에 올라온 저작권 관련 글인데,
한마디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안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일뿐입니다...-_-;;


http://notice.tistory.com/1199

저작권 침해 영상/음원 삭제 요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저작권 관련 단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음악ㆍ영상ㆍ출판 등의 저작권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아래 첨부파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써, 티스토리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포스트 및 블로그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사용 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삭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게 듣고 싶어서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일까요? 혹은 어젯밤 본 예능프로를 캡쳐한 것 뿐인데 잘못일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Q.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Q.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Q.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링크를 통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P3의 주소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재생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보도록 사용하신 다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의 링크를 이용할 경우,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올려놓은 노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으로 인하여 블로그 운영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인디밴드들의 음악들을 들어보세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블로그로 퍼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www.pastelmusic.com/newmain.php
- 블로그에 넣은 모양 : http://evelina.tistory.com/entry/Traveler-by-yozo

더군다나 최근에는 몇년전에 올려놓았던 음원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위의 만화저작권처럼 경고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잘못된 동영상, 음원, 사진 등의 자발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없이,
돈벌이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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