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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인가 방송에서 심심치않게 다루고 있는 내용... 보험가입때만 양의 탈을 쓰고, 보험금 수령시에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데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걸기도 한다고, 더욱이 웃긴것은 이런것에 법적 장치가 너무나도 허술해서 보험사측이 유리한데, 올해 보험사측에 더욱더 유리하게 법개정을 하고 있다고...-_-;;
http://danbisw.tistory.com/371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다큐를 보면, 미국의 민영보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방송을 보니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몇개월안에 지급을 하고 차후에 반환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민영보험이 도입이 된다면 미국보다 더하다는 이야기...-_-;;
얼마전에 엄마가 급성간염으로 입원을 하셔서 대략 보름정도를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입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온다고 전화로 이야기만을 하고는 그후로는 연락도 없다...
그래서 직접 약관을 뒤지고, 업체에 연락을 하고, 서류를 구해서 보냈더니 특약까지 90만원 정도가 나올수 있다던데, 무슨 조사원이 나와서 동내의료원과 입원한 병원에까지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물론 이런분야에도 사기꾼이 있어서 보험업계의 등을 쳐먹는 인간도 있겠지만, 강자의 입장이 그들이 고객의 등을 쳐먹고, 정부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돈없고, 빽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라는것을 점점 느끼게 된다.
아무튼 잘못된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나 은행권 등등으로 전직을 막아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없애야 할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 - 보험 분쟁의 진실]
2006년 3월, 불의의 교통사고 뒤 식물인간이 된 안 모 씨. 안 씨의 가족은 경찰서에 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안 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안 씨를 간호하면서 소송에 시달려야 했던 안 씨의 가족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됐다.
한밤중 사고로 왼쪽 눈을 잃은 전 모 씨도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사고로 한쪽 시력을 영구히 상실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전문의 진단이 잘못됐다며 재검사를 요구했다. 세 번이나 전문의 진단서를 내고도 여전히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자 전 씨는 지친 나머지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다.
거대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은 한 해 2만 건이 넘는다. 경찰 서류나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는 보험사. 소비자를 직접 치료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환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문의의 또 다른 진단을 근거로 거부한다. 그 뒤에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장기간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보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할 뿐, 상당수 소비자는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소송비용 마련에 허리가 꺾여야 하는 상황. 게다가 최근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져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약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물론, 걸핏하면 소비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보험사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http://danbisw.tistory.com/371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다큐를 보면, 미국의 민영보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방송을 보니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몇개월안에 지급을 하고 차후에 반환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민영보험이 도입이 된다면 미국보다 더하다는 이야기...-_-;;
얼마전에 엄마가 급성간염으로 입원을 하셔서 대략 보름정도를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입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온다고 전화로 이야기만을 하고는 그후로는 연락도 없다...
그래서 직접 약관을 뒤지고, 업체에 연락을 하고, 서류를 구해서 보냈더니 특약까지 90만원 정도가 나올수 있다던데, 무슨 조사원이 나와서 동내의료원과 입원한 병원에까지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물론 이런분야에도 사기꾼이 있어서 보험업계의 등을 쳐먹는 인간도 있겠지만, 강자의 입장이 그들이 고객의 등을 쳐먹고, 정부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돈없고, 빽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라는것을 점점 느끼게 된다.
아무튼 잘못된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나 은행권 등등으로 전직을 막아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없애야 할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 - 보험 분쟁의 진실]
2006년 3월, 불의의 교통사고 뒤 식물인간이 된 안 모 씨. 안 씨의 가족은 경찰서에 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안 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안 씨를 간호하면서 소송에 시달려야 했던 안 씨의 가족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됐다.
한밤중 사고로 왼쪽 눈을 잃은 전 모 씨도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사고로 한쪽 시력을 영구히 상실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전문의 진단이 잘못됐다며 재검사를 요구했다. 세 번이나 전문의 진단서를 내고도 여전히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자 전 씨는 지친 나머지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다.
거대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은 한 해 2만 건이 넘는다. 경찰 서류나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는 보험사. 소비자를 직접 치료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환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문의의 또 다른 진단을 근거로 거부한다. 그 뒤에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장기간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보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할 뿐, 상당수 소비자는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소송비용 마련에 허리가 꺾여야 하는 상황. 게다가 최근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져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약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물론, 걸핏하면 소비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보험사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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