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셜록 홈즈를 원하는 사람들 - 사립탐정 논란(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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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에 대한 이야기...공권력이나 변호사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못받을경우 좋은 탐정을 만나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현재 흥신소처럼 불법을 일삼는곳들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제대로 입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괜찮치 않을까하는 내용...
외국의 사례들은 모범적인것만 보여줘서 그런지 참 합리적인듯한데, 어째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있는게 하나도 없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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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686회) 2008-10-04
제목 : 셜록 홈즈를 원하는 사람들 - 사립탐정 논란(가제)
방송 : 2008년 10월 4일 (토) 밤 11:20
         
슬기 아빠의 무죄를 밝혀라 -‘그는 죽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목포역 주변의 유흥가에서 한 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슬기 아빠였다. 경찰조사 결과, 직장동료 사이인 슬기 아빠와 김씨(가명)는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가를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술 취한 슬기아빠가 동료도 몰라보고 폭력을 휘둘러 김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슬기네 가족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조사 결과였다. 슬기아빠와 숨진 김씨는 이 날 사건이 날 때까지 벌써 소주 5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마셔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더욱이 슬기 아빠는 만취 상태여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몸싸움을 벌인 상대편 연인의 진술로 인해 슬기 아빠는 동료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되었고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 날 새벽 목포역 뒷골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은 밝혀졌다. 1년 후인 지난 7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슬기아빠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부는 슬기아빠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아이의 아빠에게 삶을 돌려 준 사람은 검찰도 경찰도 변호사도 아닌 한 시민이었다. 2달여간 사건 현장을 누비며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는 등 슬기 아빠의 무죄를 입증한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원린수씨다.

셜록 홈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올해 58세의 원린수씨는 원래 창문 기술자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뺑소니 혐의로 1년 반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후 인생이 바뀌었다. 이후 원씨는 억울하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지금까지 약 서른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한국에는 아직 탐정제도가 없지만 사실상 사립탐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슬기아빠처럼 사립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지난 2006년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딸이 실종되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동세씨는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 없어 올해 9월 시민단체의 소개로 사립탐정을 만났다.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몰린 교통사고 문제로 재판 중인 인천의 임교수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으러 사립탐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울에서 의료기 생산을 하고 있는 모업체의 사장인 박모(가명)씨는 회사의 비밀 기술이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며 기업 보안 전문 탐정인 문선우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소위 말하는 ‘짝퉁’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명품 업체도 가짜 가방의 생산 공장과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립탐정에게 일을 맡겼다.

합법과 불법 사이 한국의 탐정 - 의뢰자도 의뢰받는 자도 괴로운 현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탐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상 탐정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애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5년 만들어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함부로 ‘탐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범죄자가 된다. 사법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창호 탐정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이 될 여지의 일들이 많아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실종자 찾기가 전문인 김승환 탐정은 오히려 찾아오는 의뢰자들이 불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 난처하다고 한다. 또한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고백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탐정제가 제도화 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직업이 어색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법지대에 존재해 온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불법 영업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는 탐정들이 오해 받는 동시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의뢰자들 또한 믿고 찾아갈 때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영역, 그래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영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탐정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은 셜록홈즈를 원하는가? -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제안한 이후, 지난해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원’법 등 10년 가까이 탐정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납치 및 청부살인까지 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자격시험과 엄격한 국가 관리를 통해 탐정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국회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미한 탐정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 온 용인대 정일석 박사는 ‘탐정제도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 주장한다. 대불대 경찰행정학과 이동영 교수는 탐정제도는 ‘잘만 운영되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탐정제 입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탐정제의 장점도 많지만, 그 이면의 악영향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탐정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를 자본주의의 논리로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대한변협의 이정한 변호사는 탐정제도가 개인 정보 유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고, 빈부에 따른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으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탐정제도는 하나의 보조제도로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탐정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또한, 탐정제도가 도입 된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탐정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탐정제도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아직은 낯선 탐정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어렵게 존재하고 있는 탐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궁핍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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