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계법인사무소에서 우편으로 온 채권채무조회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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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서 우체국 등기로 날라온 채권채무조회서...
봉투가 두둑한것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편봉투속에 우편봉투와 A4용지 3장이 들어있다.

회계법인에서 채무, 채납 등에 대해서 장부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것과 실제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해보는 용도


미지급금 내역과 금액이 적혀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지급할 금액 항목과 날짜와 주소, 회사명, 대표자 명을 쓰고, 사인이나 날인을 해서 보내면 끝...

정확한 용도야, 회사의 장부조작이나 직원들의 비리 감사용으로도 사용될수 있을듯...
가라로 매출, 매입을 잡는다거나, 거래처에 돈을 준다고 하고는 직원이 가로채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등...

만약 문제가 있을경우 정직하게 써야 할지... 갑사나 거래처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주어야 할지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하겠지만, 아무래도 전자쪽이 당연한 처리

1.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감사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채권채무가 진정한 것인지를 상대처에 확인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외부회계감사인에게는 사실의 내용을 통보하여 사실에 근거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담당 공인회계사는 사실확인 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리 담당자로서는 사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상급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거래처 회사의 요구대로 묵니해 준 경우 귀 거래처와 귀회사간의 채권채무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채무액은 상대방 회사의 재무제표에 사실과 다른 금액이 표시되었음을 상대방 측의 감사인에게 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및 청구와 입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3. 그러나 만일 거래처 경리담당자가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자에게 밝혀지는 것이 싫어서 묵인을 요구하였는데 원칙을 고수하여 사실대로 통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담당직원과는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4.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갓이 아쉬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서입니다.
출처 - 네이트지식



보통 똑같은 내용이 3장정도가 오는데, 감사인보관용, 회신용, 회사보관용이 있는데, 회사보관용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발송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당사가 귀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귀사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당사가 귀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귀사가 당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똑 같이 써주면 됨

그러고보니... 오래도 밀려있다...-_-;;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러다가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날경우 걍 다 날리는 수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다는 한푼도 못받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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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좋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도 좋게좋게 한다고 해서 득이 될것은 하나도 없다.
뭐 물론 거래처측에서 고마워서 계속 거래를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을 하는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바보가 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싶다.


확인 통지부분...


동봉된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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